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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문화콘텐츠산업조례' 제정 추진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업계에 입주공간, 임대료, 교육훈련 보조금, 첨단기술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게 된다.

   국내외 영화나 지상파, 케이블TV 등에서 방송을 목적으로 대전시내를 촬영할 경우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게 된다.

   문화콘텐츠 제작과 창업, 국제교류, 기술개발, 기업유치 지원 등을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은 "엑스과학공원내에 조성중인 고화질(HD) 드라마타운과 문화기술(CT)센터 등과 연계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04 14: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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