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온라인게임 강국의 역할
이종배 게임물등급위 정책지원팀 실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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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문게임처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유해 플래시 게임물이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게임물의 사전차단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접속차단 등을 통해 사후 제재를 가하더라도 경로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P2P 등을 통해 번져나가는 것은 막기가 힘들다. 또한 플랫폼 융합으로 개인 단말기, TV 등 게임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마다 문제를 인지하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콘솔게임과 게임업계자율 위주의 등급분류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 유럽 등에서는 위기감이 더욱 크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폭력적인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이 시도돼 왔으며, 의회에서도 플랫폼 융합 등 다변화되는 IT환경을 대비한 청소년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청소년보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앱스토어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 게임물 등급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고문게임'과 같이 유해 게임물의 원천적 차단과 IT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의 선도국가로써 게임물에 대한 독립 법률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와 사후관리 등의 부분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우월한 입지를 바탕으로 세계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정책의 중심적 위치로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주도권 확보는 국내 온라인 게임의 해외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정책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정기적 국제 세미나 개최와 인적교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 등 등급분류제도가 미흡한 국가들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 활동과 노력으로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써 게임뿐만 아니라 그 정책까지도 수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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